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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면제

그러고 보니 환승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잠깐 볼일보고 다시 동일하게 탓는데 과금이 되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이제는 이런일 있으면 환승이 된다는 얘기겠죠? 해본 적이 없어서.. 언제 기회되면 해보고 다시 추가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사당역에서 내리고 다시 10분이내 사당역에서 다시 타면 환승이 된다는 말. 2호선에서 내려 2호선으로 다시 타야지 4호선 출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타면 안된다는 말인가..

2023.7월 이번달 부터 시행된 따끈따끈한 좋은 제도 인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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